“층간소음 해결 방법” –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은 일 마치고 돌아와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깨뜨리는 문제가 여러 곳에서 꽤 많이 일어나죠.

층간소음-해결-방법-신청

집은 쾌적하고 휴식과 재충전을 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층간소음으로 평화는 없어져버립니다.

이런 소음으로 고통 받더라도 항의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는 없는데요, 오늘 ‘층간소음 해결방법’ 새로운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 한국환경공단

천장에 우퍼나 다른 스피커 장치를 설치해서 위층에 복수했던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복 하는 행위는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헀는데요, 천장 두드리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항의하기는 가능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랫층에 사는 분들은 온전히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한데, 이때 무료로 측정기를 대여해서 측정해 보면서 객관적인 소음의 심함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해결

한국 환경공단 홈페이에 접속하면 화면 중간쯤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해결 방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재상담 센터’인데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릭주택 등에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의견 조율을 통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절차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화면 중간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 바뀐 화면에서 제일 하단에 ‘신청’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 신청제목과 함께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성함과 나머지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관리소에 전화로 상담후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먼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노출이 되면 머리까지 울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수면 저하를 유발하여 다음날 작업능률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지 말고 꼭 정부기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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