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종량제 봉투 기준 |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만원 | 이제부터 진짜 조심하세요

5월부터 종량제 봉투 기준 |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만원 | 이제부터 진짜 조심하세요

늘 유용한 이야기만 전달 드리는 오늘 전할 이야기입니다.

5월에 바뀌는 개정안 법규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종량제봉투-바뀐-법

닭뼈, 달걀 껍질, 과일 껍질과 같은 것들은 일반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려주거나 찾아보기 전까지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분들도 꽤 있죠.

최근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특정 쓰레기’를 버렸다가 어이없게 과태료를 내게 된 사연도 있었습니다.

5월부터 종량제 봉투 기준 바뀐다

점점 더 세분화되고 촘촘해지는 분리배출에 대해 추가 된 기준을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인데, 화성시에 거주 중인 A씨는 믹스커피 봉지와 라면 봉지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 버렸다가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1. 꼼꼼한 분리 배출

응? 뭐가 문제지?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라면 봉지와 커피 봉지는 반드시 비닐류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비닐류-분리수거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비닐류가 아닌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릴 텐데요, 앞으로는 비닐류에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 이런 혼합 배출( 일반 쓰레기에 캔을 넣거나 비닐을 넣거나 하는 등)의 경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거나 버린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경우도 이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 사무실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과잉 투입

쓰레기봉투-테이프-과잉

지나다니다 한 번은 이런 모양의 쓰레기 봉투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허용된 양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담고자 할 때 쓰레기를 위로 쌓아 테이프로 고정하여 배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과잉 투입 행위도 지자체 단속 대상입니다.

3. 치킨 뼈에 살이 없어야

치킨뼈-과태료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는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치킨 뼈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적발되어 약 8만원의 과태료를 통보 받았었다고 합니다.

음.. 이건 개인적으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처럼 치킨뼈에 남아있는 살점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5. 투명 페트병

플라스티기 페트병의 경우 주스나 물 등을 마신 후 생기는 쓰레기죠.

2022년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안 냈지만 2023년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구겨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는 분들도 계시고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넣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모두 틀렸습니다.

페트병-분리수거-방법

먼저 내용물을 모두 비우시고요, 다음 라벨을 제거합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하신 다음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은 분리하여 배출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5.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일반-음식물-쓰레기-차이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들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되는 만큼 일반쓰레기와는 확실히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와 분류 기준은 간단합니다.

바로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될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기준

예를 들어 사과나 배껍질, 복숭아, 바나나, 귤 껍질 등은 부드러워서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껍질, 조개나 소라 같은 어패류 껍데기, 꽃게,가재와 같은 갑각류 껍데기 등은 동뮬의 사료로 재활용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6. 주의 사항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수박이나 멜론의 껍질은 사과나 바나나 껍질과 다르게 딱딱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작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

또한 대다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은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들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 등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류는 물로 그 소금기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파, 마늘,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들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핀 음식은 어떨까요?

곰팡이가 피고 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오늘 내용을 자주 보며 숙지한다면 쓸데없이 과태료를 지불할 일은 없겠죠.

페이스북 공유 부탁 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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