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김치통 캐리어 방치 된 15개월 딸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후 김치통에 옮겨 담아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년간 김치통 캐리어 방치
딸이 숨지기 약 며칠 전부터 열이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친모인 서씨(35)가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딸이 사망하기 전 70여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하여 상습적인 아동 방임·유기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전 남편 최씨와 함께 달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으며, 딸 사망 이후에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전 남편과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나면 최씨(30)에 대해서는 “서씨를 도와 사체를 은닉했고 허위진술에 동조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친모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전했으며, 최씨는 “가슴 깊게 후회하며 어떤 판결을 받아도 마음의 짐 가지고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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