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방치된 매장 앞 불법 주차 | 경찰은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한문철 TV)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늘 유용한 이야기만 전달 드리는 오늘 전할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화나는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자동차를 선팅해주는 어느 매장 앞에 어느 파란색 자동차 한 대가 1년이 넘도록 불법 주차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매장 앞 불법 주차
자동차 선팅은 보통 매장 안 실내에서 작업하는데요, 자동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떡 하니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현재 매장에서는 새로운 입구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던걸까
어느 한 파란색 차량의 선팅을 작업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차량을 밖으로 뺐는데요, 차주와 작업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업자분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팅을 다시 벗겨 가는 모습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후 경찰이 왔고 차주는 대쉬보드에 있는 번호판을 떼버리고 차문을 닫은 뒤 홀연히 사라집니다.
사건 전말은
매장에서는 한문철 TV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매장 안으로 차가 진입해 작업을 하는 블랙박스, 썬팅 매장입니다. 22년 4월 4일 2시경 중년 아줌마가 오셔서 전면썬팅과 후면썬팅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구두로 통상 전면 35%, 측후면 15%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뒤 오셔서 전면 썬팅이 너무 흐리다며 진한 색상으로 요구하셨고 저희는 안전상 더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으니 작업을 해드리지 못한다 하고 후면 썬팅 비용 5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돈을 줄 생각을 안하며 그냥 가실려는 걸 작업한 후면을 제거하자 그분은 기존 셀로판 종이 같은 썬팅지 원상복구를 원하더니 경찰을 불렀고 뜻대로 되지 않자 짐을 챙기고 가버려 저흰 3일을 영업도 못하고 옆 출입구에 280만원을 들여 공사 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고 경찰은 연락두절, 출성불응 등 이유로 수사중지 상태입니다.
만성신부전으로 이식받고 부작용으로 고관절 수술까지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법은 누구의 편인가요?”
이렇게 막아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구를 만들었고,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건물 주인은 해당 불법 주차 된 차량을 빼지 않는다면 가게세를 두배로 올리던가 매장을 비워달라고 했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고 월세를 200에서 400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사정을 말씀드리고 300에 조정하고 해당 차량을 빼라고 했다 합니다.
또한 불법 주차를 한 당일에 매장 안쪽에 차량 2대를 밖으로 빼지 못해 차주분들이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불법 주차 해결책은?
파주시청에 연락해봤지만 시청쪽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주 차량등록사업소 등 연락해 본 결과 방법이 없다는 같은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한문철 TV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항목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에 그리고 제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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