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뒤에서 찍어요” 후면 교통 후단속 카메라 속도 신호 위반 모두 단속

“이제는 뒤에서 찍어요” 후면 교통 단속 카메라 속도 신호 위반 모두 단속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지나칠 때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바로 올해부터 후면(뒤쪽)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여 차 뒤에서도 단속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합니다.

단속-카메라-후면
출처 유튜버 복지마블TV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설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한속도 변경이나 새로운 운전면허, 횡단보도 설치 등 총 4가지 교통전책이 추진됩니다.

달라지는 후면 교통 단속 관련 4가지 정책

경찰청 보도자료인 ‘교통 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달라지는 4가지 교통 법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무인 후면 교통 단속 카메라

4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입니다.

최근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

이륜차의 교통 법규를 잘 안지키는 이유는 번호판이 후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륜차 및 여러가지 이유로 경찰에서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도입했으며, 이륜차 번호판 뿐만 아니라 자동차 후면 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와 영상, 레이더가 함께 오차율을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 앞에서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게 된다면 뒤에서 찍힐 수도 있습니다.

2.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정부는 2021년부터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으로 도시에서는 50키로, 주택가에서는 30키로에 속도 제한을 두었는데요, 50키로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제한속도를 60키로까지 상향하고 간선도로처럼 교통 흐름이 많고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50키로로 변경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한

요즘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이나 학교 앞에서 속도는 대부분 30km정도로 교통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도 30km 속도를 지켜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3. 1종 보통에도 1종 자동 면허 도입

기존에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에도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1종-자동-면허

1종 자동 면허는 생소할 텐데요, 원래는 없던 면허 종류이고 2023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자동은 수동의 반대로 흔히 ‘오토’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화물차나 특수차량에도 자동기어가 장착되어 운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종 자동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어려운 수동 기어 조작법을 배우지 않아도 스타리아, 스타렉스, 카니발과 같은 11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그리고 동시보행신호

대각선 횡단보도가 포함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는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가능합니다.

대각선-횡단보도-기준

모든 차량들은 멈추고 보행자의 안전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교통 법규 관련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라 알고 계셨다가 억울하게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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