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있는 계곡 자리세 자릿세 평상 불법” 이 말 한마디면 끝 | 무시하세요

“아직도 있는 계곡 자리세 자릿세 평상 불법” 이 말 한마디면 끝 | 무시하세요

늘 유용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는 오늘 전할 이야기입니다.

계곡-불법-행위

다시 바닷가와 계곡을 즐기는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계곡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불법 영업을 하는 비싼 가격의 백숙과 자리세 (자릿세)인데요.

오늘은 이런 정당한 영업행위가 아닌 곳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곡 자리세 자릿세 대처

계곡에 놀러가면 천막 아래 평상을 깔아놓고 상업행위를 하는 영업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주문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당한 영업 행위가 아닙니다.

계곡 자리세 – 하천법 제 33조 1항

하천법 제33조 1항 내용을 보면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하천 시설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곡-자리세-자릿세-하천법

하천법에 의하면 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곡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에서는 당연히 허가해주지 않죠.

하천법 제 33조 4항

또한 하천법 제 33조 4항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나 고정구조물 등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곡-불법

위와 같은 이유로 국유지인 계곡에 천막이나 평상 등 설치한 자체가 불법이고 이 시설들로 이용 요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돈을 요구하며 계곡 사용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다면 ‘당신이 뭔데’ 하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2019 계곡 철거를 했지만

참고로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곡 불법 구조물에 대해 합의 등을 진행하며 철거를 진행으로 많은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곡-철거

하지만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조금씩 생겨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곡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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