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하는 단어 내용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하는 단어 내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직장인 또는 파트타임 직업(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서 서류’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을 거예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매번 보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천천히 꼼꼼하게 전부 읽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로계약서-내용확인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봐야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하기가 어렵더라도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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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근로계약서 내용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보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확인사항

만약 회사 입사 당일에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3.3% 사업소득세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본인이 하나의 개인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고 개인사업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연차 및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입의무

또한 근로자는 고용주가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며, 지역건강보험료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혜택 없이 종소세 신고 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수당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화 또는 서류 면접 때 구두로 말했던 급여 금액과 다르게 일정 금액을 성과급으로 돌리자고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급여 금액과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로 법원까지 갔을 때 고용주가 “난 모르는 내용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중에는 ‘근로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나와있다면 그것은 정규직 계약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입사 후 근로 기간이 다 되었을 때 해고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 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