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 | 1인당 30만원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 | 1인당 30만원 지원합니다.
2023년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물가 상승 및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들에게 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

신청대상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입니다.(재외국민 포함)

참고로, 외국민의 경우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이며, 2월 22일 수요일부터 방문 개별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액 및 지급방법

이번 기장군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며, 가구별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하므로 모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5일(수) ~ 2023년 4월 14일(금) 까지 입니다.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2일(수) ~ 2023년 4월 14일(금) 까지 입니다.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5부제)
3월 9일 이후에는 5부제가 해제됩니다.

토·일
1, 62, 73, 84, 95, 0온라인만 모두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영수증이 추가 포함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전화 051 709 8691~5 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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